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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25年4月23日

ページID 23755

2024년도 세타가야구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물가 급등 대책 급부금 및 어린이 가산에 관해

세타가야구 물가 급등 대책 급부금 콜센터

급부금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 전화번호는 외국어로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전화번호: 0120-450-277

접수 시간: 오전 8 30부터 오후 8시까지 (평일만)

(주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공지 사항

  • 3월 13일에 지급 안내문(엽서)을 발송했습니다.
  • 4월 22일에 확인서 겸 신청서(봉투)를 발송했습니다.

제도 개요

2024년 12월 17일에 정부에서 보정 예산이 성립한 경제 대책에 의거해서 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1가구당 3만 엔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린이 가산 대상 가구에는 대상 아동 1인당 2만 엔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가구의 요건 (기본)

2024년 12월 13일(기준일)에 세타가야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세대 구성원 전원의 2024년도 주민세가 비과세인 가구.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된 자의 부양 친족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
  • 조세조약에 의한 주민세 면제를 신고한 자가 있는 가구
  • 이미 다른 지자체로부터 세대주로서 이 급부금과 동일한 취지의 급부금을 수급한 자가 포함된 가구

지급 대상 가구의 요건 (어린이 가산)

급부금 지급 대상 가구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

  • 기준일에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신생아
  • 기준일에 다른 세대에 속해 있을지라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주의) 기준일에 세타가야구의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해외 거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자 (수급권자)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

급부 금액

1가구당 3만 엔

어린이 가산 대상 가구는 대상 아동 1인당 2만 엔이 가산됩니다.

절차

지급 대상이라고 추정되는 가구의 세대주에게 다음 중 하나가 송부됩니다.

  • 2024년도 세타가야구 물가 급등 대책 급부금 지급 안내문 (엽서)
  • 2024년도 세타가야구 물가 급등 대책 급부금 확인서 겸 신청서 (봉투)

(주의) ‘지급 안내문’ 및 ‘확인서 겸 신청서’는 각종 서류가 작성된 시점에 세타가야구가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지(전출 주소지 포함)로 보내 드립니다.

Procedures

1. 지급 안내문(엽서)이 송부되는 가구

hagaki

지급 안내문(엽서) 발송 시기

발송 시기

지급 시기 신청 기한

3월 13일(목요일)에 발송했습니다.

4월 3일(목요일) 입금 예정

원칙적으로 신청 불필요

과거에 급부금을 수급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 지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좌 변경, 사퇴 등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3월 26일(수요일) 20시까지 콜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송부 대상 가구

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 중 과거에 다음 중 하나의 급부금을 수급한 가구.

  • 2023년도 세타가야구 가격 급등 중점 지원 급부금
  • 2024년도 세타가야구 가격 급등 중점 지원 급부금

(주의) 세대 구성 및 과세 상황이 변경된 가구, 대리인이 수급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2. 확인서 겸 신청서(봉투)가 송부되는 가구

envelope

확인서 겸 신청서(봉투) 발송 시기

발송 시기

지급 시기

신청 기한

4월 22일(화요일)에 발송했습니다.

5월 12일(월요일) 이후 순차적으로 입금 예정

6월 30일(월요일) 소인 유효

송부 대상 가구

‘지급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 가구 중 지급 대상 요건에 해당함이 확인된 가구.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기한

1.온라인 신청

2025630(월요일)까지

2.우편 신청

2025년 6월 30일(월요일) 소인 유효

3.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가구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의 가구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세타가야구로부터 송부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신청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신청 기한까지 콜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 기준일 이후에 수정 신고로 인해 세대 구성원 전원의 2024년도 주민세가 비과세된 가구
  • 2024년 1월 1일 시점에는 과세된 배우자에게 부양되고 있었으나, 기준일 이전에 이혼해서 다른 세대가 된 가구
  • 기준일 시점에 이혼 협의 중이며 별거 중인 가구
  • 2024년 1월 1일 시점의 주민등록은 세타가야구에 등재돼 있으나, 근무지의 주소지에서 세금을 신고하는 등 세타가야구 이외의 지자체에 과세권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
  • 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세대주가 해외로 전출한 가구
  • 기준일 이전에 주민기본대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표가 말소되어 기준일 시점에 세타가야구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어느 지자체에도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지 않고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세타가야구에 주민표가 작성된 가구
  • 상기 이외에서 지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 겸 신청서가 송부되지 않는 가구

【신청 기한】6월 30일(월요일) 20시까지

확인서 겸 신청서

Application form_sample(PDF:160KB)

(주의) 이 확인서 겸 신청서는 인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

Notice_sample(PDF:999KB)

온라인 신청에 관한 안내

Flyer_sample(PDF:371KB)

お問い合わせ先

세타가야구 물가 급등 대책 급부금 콜센터
전화번호: 0120-450-277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평일만)
(주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