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가야구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조례 목차 전문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제2장 기본적 시책 등(제8조·제9조) 제3장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추진심의회(제10조) 제4장 고충 처리(제11조·제12조) 제5장 잡칙(제13조) 부칙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을 불문하고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경 및 민족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세타가야구는 이러한 이념을 구, 구민 및 사업자와 공유하고 일체가 되어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문화 공생을 추진함으로써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남녀 공동 참획 및 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해 기본이 되는 이념을 정하고 구,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남녀 공동 참획 및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시책(이하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녀 공동 참획 사회 및 다문화 공생 사회를 형성하여, 모든 사람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남녀 공동 참획: 성별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확보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다문화 공생: 모든 사람이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의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성별 등: 생물학적인 성별 및 성 정체성(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이하 동일) 및 성적 지향(어떤 성별을 연애의 대상으로 선택할지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말한다. (4) 구민: 구 내에 거처, 근무지 또는 통학지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 구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성소수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의 방식이 소수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7)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배우자, 교제 상대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이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본 이념) 제3조 남녀 공동 참획 및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이념(이하 ‘기본 이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받고, 존엄성을 지니고 살 수 있다.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근거하여 개성 및 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3)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나눠 진다. (구의 책무) 제4조 ① 구는 기본 이념에 의거하여,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실시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는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을 실시할 때에는 구민 및 사업자의 협력을 얻음과 아울러 정부, 다른 지방공공단체, 그 외 관계 기관 등과 연계,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 (구민의 책무) 제5조 ① 구민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남녀 공동 참획 및 다문화 공생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모든 분야의 활동에 있어서 남녀 공동 참획 사회 및 다문화 공생 사회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6조 ① 사업자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남녀 공동 참획 및 다문화 공생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그 사업 활동 및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남녀 공동 참획 사회 및 다문화 공생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가 실시하는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별 등의 차이 또는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 해소 등) 제7조 ① 어느 누구도 성별 등의 차이 또는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일반 대중에게 표시하는 정보에 대해, 성별 등의 차이 또는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시책 등 (기본적 시책) 제8조 ①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의 해소 (2)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개인의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대응의 추진 (3) 가정폭력 근절 (4) 성별 등의 차이에 맞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5) 성소수자의 성 등 다양한 성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성 다양성에 기인하는 일상생활의 지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6) 외국인,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 출신자 등(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다언어화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7) 외국인 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 지원 (8) 외국인 등과의 교류 촉진 등을 통한 다문화 공생 지역사회 조성 추진 (9) 외국인 등의 사회 참여 및 사회적 활약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10)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견 또는 부당한 차별의 해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정하는 기본적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계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행동계획) 제9조 ① 구청장은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동계획을 책정할 때 제10조에 규정하는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추진심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행동계획에 의거한 시책의 실시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제3장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추진심의회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추진심의회) 제10조 ①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부속기관으로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행동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학식을 갖춘 경험자, 구 내에 주소를 둔 자,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도 가능하다. 단,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에 남녀 공동 참획, 다문화 공생에 관한 사항, 그 외 전문적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또는 조사·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상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고충 처리 (고충 제기 등) 제11조 ① 구민 또는 사업자는 남녀 공동 참획·다문화 공생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고충 혹은 의견을 제기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 또는 상담(이하 ‘고충 제기 등’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2조에 규정하는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고충처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고충처리위원회) 제12조 ① 고충 제기 등을 공정하면서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부속기관으로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고충 제기 등에 대하여 조사·심의하고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는 남녀 공동 참획 및 다문화 공생에 관하여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도 가능하다. 단,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련 직원, 그 외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 혹은 설명을 청취하거나, 또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상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정하는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잡칙 (위임) 제13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타가야구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조례 (시행일: 2018년 4월 1일) 세타가야구는 〈세타가야구 기본 구상〉 (2013년 9월 의결)에서 표방한 개인 존중 및 다양성 존중과의 정합을 꾀하고, 구민·사업자·구가 일체가 되어 남녀 공동 참획 및 다문화 공생을 추진함으로써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구의 책무(해야 하는 것) ○구민·사업자의 책무(해야 하는 것) ○고충 제기 및 의견 전달 방법, 상담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타가야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란 무엇인가요?(조례 제1조)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식의 성별 역할 분담 의식이나 국적·민족의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삶의 방식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을 불문하고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구의 책무】 세타가야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조례 제4조)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공생 추진을 위한 기본적 시책(제8조) 및 행동계획(제9조)을 정하고, 이러한 대응을 추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구민, 사업자의 협력을 얻는 동시에 정부, 다른 지방공공단체, 그 외 관계 기관 등과 연계,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또한 세타가야구 교육위원회의 사무, 구립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등도 구의 책무에 포함됩니다. 시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제정하고 실행되며, 상황이 보고되나요?(조례 제8조~제10조) 세타가야구 제2차 남녀 공동 참획 플랜(2017년도~2026년도) 및 세타가야구 다문화 공생 플랜(2019년도~2023년도)에 대해,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추진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시책 실시 상황을 매년 평가·점검하여 공표합니다. 【구민·사업자의 책무】 구민이나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조례 제5조·제6조) 구가 표방하는 남녀 공동 참획 및 다문화 공생의 이념을 깊이 이해하고,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집, 채용 및 승진 등 모든 국면에서 성별이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국적, 민족의 차이에 의한 부당한 취급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취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차별할 의도가 없는 행위라도 ‘부당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수 있나요?(조례 제7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한 차별 의식 유무에 관계 없이 결과적으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 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동성 커플이나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하거나, 태어났을 때부터 몇 대에 걸쳐 일본에 살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취급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조례 위반을 물을 수 있나요? 두 경우 모두 조례의 취지에 반하며, 그러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상담은 구의 시책(제8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민원으로 접수하지는 않지만, 구 당국에 상담하시면 관계자에게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차별적인 행위나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본 조례에는 벌칙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 당국은 차별이나 부당한 취급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광고물 등 일반 대중에게 표시하는 정보에도 충분히 유의하도록 조례에 대한 계몽 활동을 실시합니다. 【고충·상담에 대하여】 누가, 어떤 사항에 대해 고충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내고 상담할 수 있나요?(조례 제11조·제12조) 구민 또는 사업자는 ‘구의 남녀 공동 참획 시책과 다문화 공생 시책’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이나 사업자의 활동 시에 해결하고 싶은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구는 필요에 따라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상담하면 되나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각 행정 서비스의 담당과가 말씀을 청취하고, 적절한 상담 창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남녀공동참획 시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문화부 인권·남녀공동참획담당과, 남녀공동참획센터 ‘라플라스’, 다문화 공생에 대해서는 국제과에서도 상담을 접수합니다. 고충 제기는 인권·남녀공동참획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2019년 6월 세타가야구 문의 세타가야구 생활문화부 인권·남녀공동참획담당과/국제과 전화 03-5432-2259 (인권·남녀공동참획담당과) 전화 03-5432-2070 (국제과) FAX 03-5432-3005